설명
■ 질의
교육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교육부 소유 초중고 폐교 후 대부하는 폐교재산에 대한 현실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폐교 부지 활용용도는 대부하는 방법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지역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체육관, 노인복지시설 등과 교육 및 연구시설인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소, 창업보육센터, R&D 연구소와 주거복지시설인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가능한지요?
질의 2
대부 시 교육·연구시설로 재활용, 임대, 공공·주거복지시설 등 전환 시 도시군계획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해야하는지요?
질의 3
공유재산인 학교부지는 민간인에게 매각은 가능하나 매각 이후 민간 일반 분양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은 도시군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이행하면 되는지요? 이행하더라도 기부채납 없이 일반 분양 공동주택은 불가한지요?
첨부 파일
[교육부 04-18(금) 조간보도자료] 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pdf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pdf
▣ 회신
교육부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지방교육재정과) 답변
○ 귀하께서는 폐교재산을 공공·문화체육·교육연구·주거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폐교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 대부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정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개별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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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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