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소방청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첨부한 관계부처 합동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 자료의 내용은 기존 사용승인 받은 준공 건축물 및 인허가 진행중인 건축물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전기주차구획 상부에 습식스프링클러 설치 시 보온 및 전열선 설치로 동파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27.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 추진(최종).pdf
▣ 회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은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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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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