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감리계약서에 따른 감리비 지급 확인은 건축주가 사용승인 접수 시 필수조건인지요?
감리자가 자기 서명 없으면 사용승인 접수 못한다고 하면서 일부러 사용승인기간을 늘릴 경우 건축주는 정말 난감합니다. 건축관계자간 사이가 항상 좋은 관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툼이나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지않도록 국토교통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건축주와 감리자간에 불필요한 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리자에게 감리계약서에 따른 감리비를 모두 지급했지만, 감리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감리도장 날인을 하지 않으면서 감리계약서에 따른 일당을 계산해서 계속 높여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조치 바랍니다. 최초 감리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했다면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용을 더 청구할 수 없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회신
가.「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법 제25조제11항에서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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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⑪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12. 22., 2021. 7. 2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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