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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_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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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과 제6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중화장실의 설치의 명의 관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하지 않으면 제3조제17호에 따른 적용 대상이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인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하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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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과 제6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중화장실의 설치의 명의 관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하지 않으면 제3조제17호에 따른 적용 대상이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인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하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인지?

▣ 회신
공중화장실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은 시설 여건, ‘공중화장실’의 필요성, 공중의 이용빈도, 상시개방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설치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법 제5조)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수급계획 수립시 시·군·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령제4조제2항제3호), 시·군·구청장은—–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1.>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26. 8. 11.]
[시행일: 2027. 2. 12.] 제5조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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