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질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를 질의합니다.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까?
다. 위 가,나 목의 적용에 학교와,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을 문의합니다.
▣ 회신
귀하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공중화장실법 제3조 제16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연구시설’이거나, 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호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교육연구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은 공중화장실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합니다.
◎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 5.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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