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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영유아세면기 설치가 의무인지 여부_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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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세면기 설치가 의무인지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4호에 따라 남여화장실에 영유아용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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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세면기 설치가 의무인지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4호에 따라 남여화장실에 영유아용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별표 제14호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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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 11.>
[전문개정 2006. 11. 9.]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7. 1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9. 5., 2021. 12. 1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6. 11. 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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