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 시 새로운 진입도로를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제5호나목4)에 따라 허가가 불가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 시 이축할 대지와 접한 기존 2미터 도로를 4미터 통과 도로로 확장이 가능한지요?
▣ 회신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의2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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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3. 25.>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5.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
가. 종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이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존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으로 이축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ㆍ군ㆍ구의 지역(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및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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