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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 시 증축 가능 범위에 대하여_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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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1)가)에 따라 공동주택 행위허가 증축 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라 함은 용적률과 건폐율과 규모 등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기준 내에서의 증축인지요? 이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되는지요?

질의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1)나)에 따라 공동주택 행위허가 증축 시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심의 내용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시 완화 받는 각 지역의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높이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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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1)가)에 따라 공동주택 행위허가 증축 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라 함은 용적률과 건폐율과 규모 등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기준 내에서의 증축인지요? 이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되는지요?

질의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1)나)에 따라 공동주택 행위허가 증축 시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심의 내용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시 완화 받는 각 지역의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높이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 회신
[주택건설공급과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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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 또는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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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9.>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6. 증축ㆍ증설
가.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행위허가 대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인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행위신고대상
1)「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거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물막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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