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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법령 적용여부 확인_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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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2020년 3월 16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2023년 11월 3일 착공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당 현장은 2020년 3월 16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2022년 9월 8일 사업계획변경승인(변경내용 : 148세대–> 167세대, 설계사 및 건축주변경)을 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보도자료에 의한 2022년 8월 4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2020년3월16일)을 득하였으니 당 현장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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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2020년 3월 16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2023년 11월 3일 착공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당 현장은 2020년 3월 16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2022년 9월 8일 사업계획변경승인(변경내용 : 148세대–> 167세대, 설계사 및 건축주변경)을 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보도자료에 의한 2022년 8월 4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2020년3월16일)을 득하였으니 당 현장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나요?

▣ 회신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적용 관련 질의
3. 답변내용 ㅇ 우리부에서는 「주택법」 개정(‘22.2)을 통해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시공 이후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확인제도를 시행(‘22.8.4)되었으며,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2.8.4)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시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기준을 강화(경량
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 경·중량충격음 49dB)하였는 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및 개정된 바닥구조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인정 및 검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8호, 2022.12.28.)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주택법」부칙<법률 제 18834호, 2022.2.3.>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동 규정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2.8.4.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되도록 하였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부칙<대통령령 제32851호, 2022.8.4.>제2조에서도 이영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능검사 및 개정된 바닥구조의 기준은 ‘22.8.4.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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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8. 11., 2022. 8. 4.>
②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4.>
③ 삭제 <2022. 8. 4.>
[전문개정 2013. 5. 6.]
[제6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3은 제60조의2로 이동 <2013. 5. 6.>]

부 칙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종전에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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