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인천광역시의 경우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요?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더니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포함이 되는지요?
캐노피는 공동주택에 딸린 담장 같은 시설물로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며 1층에 위치하여 주거동과 멀리 떨어져 별도로 위치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캐노피는 현재 렉산 같은 플라스틱 지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캐노피 지붕의 재료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조제6호다목의 망입유리로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1.07.06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경기)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5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공동주택 등)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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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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