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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_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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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서울특별시는 현재 이 부분(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을 어떻게 운영중이신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의 한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채광방향 거리는 8미터를 이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답변대로 동일한 주거동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란 같은 벽면에 채광을위한 창이 없는 벽면을 말하며 이때 8미터를 이격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주거동에서 채광창이 없는 외벽과 외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를 이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각 부분의 형태(채광창 설치여부), 건축물의 방위, 대지 내 건축물의 위치 등에 의하여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채광창이 없는 첨부한 부분이 이 부분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은 “2021.07.07_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경기)”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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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서울특별시는 현재 이 부분(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을 어떻게 운영중이신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의 한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채광방향 거리는 8미터를 이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답변대로 동일한 주거동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란 같은 벽면에 채광을위한 창이 없는 벽면을 말하며 이때 8미터를 이격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주거동에서 채광창이 없는 외벽과 외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를 이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각 부분의 형태(채광창 설치여부), 건축물의 방위, 대지 내 건축물의 위치 등에 의하여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채광창이 없는 첨부한 부분이 이 부분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은 “2021.07.07_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경기)”와 동일함.

▣ 회신

회신 1

–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는 일조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안의 개방감과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고자 「건축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기준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5조 제4항에 따라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이상 이격(단,「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배 이상)

②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③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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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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