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입주민의 행위허가 동의서의 효력기간이 있는지 여부
공유부분의 수도계량기의 동파 방지를 위해 공유부분의 복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3분의 2이상의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의 효력기간이 있는지요?
질의 2
시설물에 창호(문과 창)도 포함되는지요?
▣ 회신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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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045호, 2022. 12. 9., 일부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6. 증축ㆍ증설
허가기준
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비고
6. “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
나. 건축물 내ㆍ외부에 설치되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工作物)
7. “증설”이란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설물 또는 설비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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