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의 지표면의 레벨이 달라 지하주차장을 진입을 위한 경사로는 지하1층부터 시작하는 경우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실제 지표면에서는 1개층을 내려가므로 구조이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요?
무조건 지하층수 기준이기 때문에 설사 지표면에 단차가 있어 레벨 상 경사로의 시작부분이 지하1층이면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서 제외 불가한지요?
제외 불가라고 한다면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아닌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에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우천, 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며 한편, “지상층”의 사전적 의미는 건축물의 지상에 위치한 1층 이상의 층을 의미하는 바,
ㅇ 질의의 경우 지상층 바닥면적에서만 해당 경사로의 면적을—–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2026. 8.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6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