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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라 별표 5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사회복지관_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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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일부는 일반분양주택 일부는 영구임대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건설을 진행하는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무료급식, 방과 후 교실, 자활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라 별표 5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에서 영구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내용 중 표안의 단지규모라 함은 주택단지 전체세대수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통합공공임대주택수인지요?
내용 상으로 보면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이므로 표 내부의 단지규모는 영구임대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분양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별도의 주민공동시설이 따로 있으므로 임대주택을 위한 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또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6(사회적기업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제2항과 제34조의7(지역편의시설 등)제3항의 세대수도 해당 유형(장기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를 의미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첨부 파일
[별표 5] 사회복지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pdf
2025.06.09_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34조의6, 제34조의7 해석 관련 문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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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일부는 일반분양주택 일부는 영구임대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건설을 진행하는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무료급식, 방과 후 교실, 자활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라 별표 5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에서 영구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내용 중 표안의 단지규모라 함은 주택단지 전체세대수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통합공공임대주택수인지요?
내용 상으로 보면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이므로 표 내부의 단지규모는 영구임대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분양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별도의 주민공동시설이 따로 있으므로 임대주택을 위한 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또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6(사회적기업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제2항과 제34조의7(지역편의시설 등)제3항의 세대수도 해당 유형(장기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를 의미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첨부 파일
[별표 5] 사회복지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pdf
2025.06.09_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34조의6, 제34조의7 해석 관련 문의.pdf

▣ 회신
ㅇ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의 단지규모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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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 4. 23.] [국토교통부훈령 제1858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34조(사회복지관) ①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무료급식, 방과 후 교실, 자활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의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은 주거동과 연결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은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관은 별표 5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34조의6(사회적기업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단지는 의료ㆍ보육ㆍ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기업등의 입주공간 총면적은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 500 세대 미만 : 35제곱미터 이상
2. 500세대 이상 1,000 세대 미만 : 70제곱미터 이상
3. 1,000세대 이상 : 100제곱미터 이상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단지 여건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등의 입주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령자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을 통해 택배ㆍ세탁ㆍ간단수리ㆍ심부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대리ㆍ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기업등의 입주공간(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은 임대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사회적기업등에 제공하며, 수요가 없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의7(지역편의시설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 서비스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간(이하 “지역편의시설”이라 한다)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전까지 해당 서비스를 지원ㆍ운영하는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편의시설의 용도, 면적 및 운영계획 등의 내용을 신청받아 제공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 지역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역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은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변 여건 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보다 작은 면적으로 하거나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 이상
2.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 : 350제곱미터 이상
3. 7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500제곱미터 이상
4. 1,000세대 이상 : 750제곱미터 이상
5. 1,500세대 이상 : 1,000제곱미터 이상
④ 지역편의시설은 지역 주민과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교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역편의시설은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별도 시설로 설치하거나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별도 시설로 설치한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일부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민을 위해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⑥ 지역편의시설은 가급적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지차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성,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의 운영기관에 해당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귀속시킬 수 있다.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4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의 공간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을 합한 면적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면적과 제34조의6 제3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공간 면적의 합을 초과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2015.12.28, 2016.8.11, 2021.1.12, 2022.12.6>
1. 삭제 <2003.11.29>
2. 삭제 <1999.9.29>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 6. 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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