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단실형 공동주택 최상부에 배연할 수 있는 개구부는 자동폐쇄장치여야하는지 아니면 자동개폐장치여야하는지 아니면 개구부만 있으면 되는지?
첨부 파일
2024.03.22_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 최상부 배연을 위한 개구부 설치 건(국토교통부).pdf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제2호에서는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해당 개구부를 자동개폐장치 등으로 하도록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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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5., 2001. 4. 30., 2006. 1. 6., 2009. 10. 19., 2014. 10. 28.>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2014. 10. 28.>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1999. 9. 29., 2005. 6. 30., 2014. 10. 28.>
⑤ 삭제 <2013. 6. 17.>
[제목개정 2013. 6. 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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