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일반적으로 바닥 방수는 슬래브 상부면에 합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제3조제4항의
“지하주차장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층 슬래브는 슬래브 바닥 상부면에 방수를 하면 되나, 중간층이 아닌 지하주차장 최상층의 지붕 슬래브 상부면과 최하층 바닥 슬래브(매트기초의 상부면)에 대한 방수계획은 어떻게 하는지요?
타 지역은 최상층 지붕 바닥 슬래브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하남시는 없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설계에 반영 시점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접수 도면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 회신
「하남시 주택 조례」제3조 제4항에 의거 지하주차장 중간층 슬래브는 방수 계획, 최상층 상부 인공녹화지반은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하층 바닥 슬래브의 경우 조례로 별도 규정하지 않았으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수 설계의 경우 2016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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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하남시 주택 조례
[시행 2026. 4. 14.]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507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형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4대) 이상으로 한다.
②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형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하남시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5대) 이상으로 한다.
③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 구획의 설치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소형주택은 100분의 50)
④ 지하주차장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4.>
[본조신설 2024. 12. 2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12. 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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