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경기도 주택조례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3일부터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 및 옥상 등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수를 예방하고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질의 2
만약 하지않는다면 인허가 진행이 어렵거나 과태료나 벌금이 있는지요?
▣ 회신
가. 경기도지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경기도 주택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 및 옥상 등에 조경을 설치할 때에는 누수 및 식물 뿌리의 침입 방지를 위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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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경기도 주택조례
[시행 2027. 1. 13.] [경기도조례 제8989호, 2026. 10. 12., 일부개정]
제7조의2(방수 및 방근기준) ①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천장, 바닥, 외벽 및 중간층 슬래브 등에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 및 옥상 등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수를 예방하고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2.]
부 칙 <2026.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수 및 방근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해당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를 신청하여 행정기관에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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