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적용 대상의 동의 대상도 비동의 대상도 아닌 대지지분의 증가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입주예정자에게 이익이되므로 그냥 동의 및 비동의 대상도 아닌 변경인 것인지요?
▣ 회신
ㅇ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 동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ㅇ 질의와 관련하여, 대지지분의 경우, ‘대지지분의 증가’가 건축물 공급가격의 인상을 초래하여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와 같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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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0. 2. 18.>
1. 건축물 공급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2.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한다)
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5. 난방기기ㆍ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6. 층수가 증감(增減)되는 경우
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8. 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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