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현행법에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등)성실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감리 계약을 하고도 건축사가 설계비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12일 복기왕의원 대표발의로 의안번호 8077번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는데, 이 법의 입법 취지가 건축사와 계약을 하는 설계비와 감리비 계약에 대해 건축주의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의무화 하는 취지인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자가 설계 및 감리 계약에 따른 비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인지요?
매우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잘 될지는 의문이지만 의원입법발의에 따른 일정을 알 수 있는지요? 하루라도 빨리 제도화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5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설계 또는 감리비의 비율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계약금액의 10분의 1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파일
250215_220807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설계대가지급보증 안) (1).pdf
▣ 회신
해당 개정법률안은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건축주도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한 대가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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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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