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제8조제7항에서
건축자재등이 시공되는 단일층 시공물량 또는 3,000 제곱미터 시공물량에 대한 해석 시
층마다 또는 동일한 층이면 3천제곱미터 이내 마다 시험재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해야한다는 의미인지요?
질의 2
단일층 시공물량은 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층이 다르면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본문] 개정(안).pdf
▣ 회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39조에 따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관한 품질인정 업무 절차에 대해서는「건축법 시행령」제63조의3에 따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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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제8조(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시료채취)
⑦ 시공자가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통 중인 자재 또는 건축공사장에 입고된 자재(건축자재등이 시공되는 단일층 시공물량 또는 3,000제곱미터 시공물량)로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관리기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원재료 및 제조공정 확인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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