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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시 건축심의를 통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받았으나 준공 시 대지확정측량_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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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인허가 시 건축심의를 통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받았으나 준공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의 감소로 용적률이 초과할 경우 절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건축심의를 통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받았기 때문에 설사 대지확정측량으로인해 대지의 면적이 감소함에 따른 용적률이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사용승인 시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 감소로 용적률이 초과 된 경우
건축인허가(건축심의 포함) 받을 당시 용적률이 동일하도록 대지면적 감소 부분에 대해 인근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건축인허가 받은 용적률을 동일하게 맞추어도 되는지요? 이 경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3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일정이 촉박하여 질의 1에 따른 건축심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 안에서 건축인허가(건축심의 포함) 받을 당시의 용적률로 맞추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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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 질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질의가 아닌 법 해석 및 행정절차에 대한 건입니다.
건축인허가 시 건축심의를 통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받았으나 준공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의 감소로 용적률이 초과할 경우 절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건축심의를 통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받았기 때문에 설사 대지확정측량으로인해 대지의 면적이 감소함에 따른 용적률이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사용승인 시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 감소로 용적률이 초과 된 경우
건축인허가(건축심의 포함) 받을 당시 용적률이 동일하도록 대지면적 감소 부분에 대해 인근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건축인허가 받은 용적률을 동일하게 맞추어도 되는지요? 이 경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3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일정이 촉박하여 질의 1에 따른 건축심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 안에서 건축인허가(건축심의 포함) 받을 당시의 용적률로 맞추어도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제16조제1항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예외로 하고 있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7.] [대통령령 제3436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시행 2023. 12.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0호, 2023. 12. 29., 일부개정]
2.3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제시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사가 설계에 반영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한다.
가.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나.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다.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별 심의 기준에서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마.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바. 건축계획 및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건축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14.>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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