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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보행자 전용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가 해당하는지_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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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규정) 및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항제1호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보행자 전용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가 해당하는지요? 도시군계획시설이므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인지요?

질의 2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당해 대지 안이 아닌 공공보행통로가 당해 대지와 인접한 다른 대지인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공공보행통로의 중심선이 아님)으로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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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규정) 및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항제1호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보행자 전용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가 해당하는지요? 도시군계획시설이므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인지요?

질의 2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당해 대지 안이 아닌 공공보행통로가 당해 대지와 인접한 다른 대지인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공공보행통로의 중심선이 아님)으로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
○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안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도입취지는 화재 시 피난통로 확보와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것이고,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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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보행자 전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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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2) 공공보행통로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채광방향 이격거리 규정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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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2021. 11. 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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