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1천㎡일 경우 증축면적이 100㎡ 이내면 건축신고인지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일 경우 증축이라고 했으나 단서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므로인해 연면적이 1천㎡일 경우 10분의 1인 100㎡ 이내면 건축신고인지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의 경우 10만㎡가 넘는 것이 많아 10분의 1 이내 증축이면 1만㎡ 이내의 증축도 건축신고가 되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85㎡ 이내만 인정해주던 것을 갑자기 규모가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완화를 해준다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지않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의 증축이면 건축신고 대상인지요?
질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신고라는 의미인지요?
▣ 회신
주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함을 알려드리며,
같은 항 제1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대하여 신고로서 허가를 갈음할 수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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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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