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에 대한 해석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거실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은 제외하므로 영 제61조제1항제4호의 건축물도 이에 해당하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적용에서 제외하는지요?
▣ 회신
즉, 규모가 작은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규모가 크더라도 공장, 창고시설 등의 거실로서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된 건축물은 내부마감재료에 가연성 단열재인 비드법 보온판 또는 압출법보온판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소규모 건축물만 적용을 완화 받는데 굳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본문에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을 왜 개정한건가요?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마감재료 관련 규정에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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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9. 3.>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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