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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없는 용도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의 실내수영장의_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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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 내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의 실내수영장의 용도는 어디에 속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다목 운동장에는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라고 되어있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물을 사용하는 수영장의 바닥은 건축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수영장 내 샤워실과 화장실만 논슬립 조치를 하면 되는지요?
물이 계속 젖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위험한 바닥 부분은 수영장 바닥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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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 내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의 실내수영장의 용도는 어디에 속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다목 운동장에는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라고 되어있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물을 사용하는 수영장의 바닥은 건축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수영장 내 샤워실과 화장실만 논슬립 조치를 하면 되는지요?

물이 계속 젖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위험한 바닥 부분은 수영장 바닥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 회신

(질의1)

1.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없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의 실내수영장의 건축물 용도분류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모든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ㅇ 동법 [별표1] 제12호 다목에 따르면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운동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ㅇ 동법 [별표1] 제5호 다목에 따르면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와 관련,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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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1. 질의요지

ㅇ 바닥 마감재료의 미끄럼 방지 관련 질의

2. 답변내용

ㅇ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ㅇ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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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1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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