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민원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오기이므로 흄관으로 정정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10일부터 계속 요청한 사항인데 정정하겠다고 해놓고선 벌써 6년이 넘었는데도 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10년 다 차기 전에 정정 부탁드리니다.
지극히 작은 사항인데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일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토목 흄관 상세도 참조
첨부 파일
흄관상세도.pdf
2018.05.10_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을 흄관으로 수정요망.pdf
2021.04.23_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흄관으로 수정요망.pdf
2023.07.21_설개개요 및 흡관 등 법의 오타 수정요망.pdf
▣ 회신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제4호의 흡관에 대하여 오자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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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 2024. 7. 1., 일부개정]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7. 4., 2005. 7. 18., 2008. 12. 11., 2012. 12. 12., 2014. 10. 15., 2016. 5. 30.>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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