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주의 내진성능 요구사항은 없는 경우
내진특등급 미만의 구조물로 중요도 계수가 1.5인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제외한, 일반 기계설비, 전기설비의 경우에도 중요도계수를 1.5로 적용하여 내진설계 의무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KDS 41 10 17(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1.1(적용범위)에 따라 단순 기계설비, 전기설비의 경우는 중요도계수 1.0 적용하여, 내진설계 의무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KDS 41 17 00 18.1.1 단서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 회신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1.1(1)에서는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①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 ②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2)에서는 “상기 (1)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른 설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① 중요도계수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②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N/m 이하인 경우”라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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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KDS 41 17 00 : 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1.1 적용범위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1) 중요도계수 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위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중요도계수 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 N/m 이하인 경우
18.1.2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를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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