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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계단의 천장고 유효높이는 2.1미터 적용 부분_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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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 의 적용 부분은 오피스텔 복층 구조의 동일 호실이나 복층구조의 아파트 단위세대의 건축물 내부 계단은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즉 오피스텔이나 단위세대의 다락이나 복층구조의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적용 대상(계단의 유효폭, 계단참의 유효폭, 천장고 등)이 아닌지요?
공용계단에만 적용하는 내용인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207-0383300)에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15조제1항에는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단이 건축물 내부에 있던지 외부에 있던지 상관 없이 적용해야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의 계단의 유효높이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에만 적용하는지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타 계단은 적용대상이 아닌지요? 혹 아니라면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질의 3
기존 계단의 유효천장고 높이가 2.1미터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다면 적법한 것인지요?
즉 사용승인 전이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2.07.12_높이 3미터 이상인 복층 오피스텔의 내부 계단 및 계단참의 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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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 의 적용 부분은 오피스텔 복층 구조의 동일 호실이나 복층구조의 아파트 단위세대의 건축물 내부 계단은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즉 오피스텔이나 단위세대의 다락이나 복층구조의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적용 대상(계단의 유효폭, 계단참의 유효폭, 천장고 등)이 아닌지요?
공용계단에만 적용하는 내용인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207-0383300)에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15조제1항에는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단이 건축물 내부에 있던지 외부에 있던지 상관 없이 적용해야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의 계단의 유효높이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에만 적용하는지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타 계단은 적용대상이 아닌지요? 혹 아니라면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질의 3
기존 계단의 유효천장고 높이가 2.1미터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다면 적법한 것인지요?
즉 사용승인 전이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2.07.12_높이 3미터 이상인 복층 오피스텔의 내부 계단 및 계단참의 폭.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대상에 해당된다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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