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사는 제31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요? 교육을 받지 않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작성이 불가한지요? 아니면 해체공사 감리시에만 법에서 규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 회신
가. 해체허가와 관련한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조건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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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2. 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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