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00 00)」 1.2.4 및 2.1.2와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KDS 32 10 11 : 2024)」 4.1.1(5)에 따라 건축물의 전기실은 다층인 경우 최하층에 설치하면 안되는지요?
▣ 회신
KDS 32 10 11 : 2024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4.1.(5)에서는 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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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00 00) 28페이지
제3장 전기설비 관련 건축물
1.일반사항
1.2.4 안전성
(1) 전기설비의 안전성은 건축물에 대한 것, 전기설비 자체에 대한 것 및 인명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다.
(2)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는 중량장비에 대한 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와 소음 및 진동 장비에 대하여 구조적, 위치적으로 고려한다.
(3) 전기설비의 침수에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최하층은 피한다. 다만, 최하층인 경우는 방수 턱 설치, 바닥높임 등 건축 관점의 치수대책을 시행한다.
2.1.2 환경적 고려사항
(1) 환기가 잘되어야 하고 고온 다습한 장소는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환기설비, 냉방 또는 제습장치를 설치한다.
(2)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부근은 회피한다.
(3) 염해의 우려가 있거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유독성 가스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회피한다.
(4) 건축물 외부로 부터의 홍수 유입 또는 내부의 배관 누수사고 시 침수나 물방울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가능한 한 최하층은 피해야 하며, 특히 변전실 상부 층의 누수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최하층 사용 시 침수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경우(예, 기계실 등 보다 60 cm 이상 높게 하는 경우 등)에 한정한다.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KDS 32 10 11 : 2024)」 4.1.1(5)
4.1 전기실
(5) 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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