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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에 따라 고정창과 여닫이문이 서로_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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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에 따라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 계산시 고정창과 여닫이문이 서로 인접한 경우 고정창과 여닫이문을 하나의 세트로 보고 별표4에 적법한 열관류율값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창과 여닫이문의 열관류율값을 각각 따로 계산해도 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4의 열관류율 값은 창틀 또는 문틀 제외하고도 유리나 문 만으로 열관류율값이 성능을 만족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창틀이나 문틀 포함해서 하나의 세트로 열관류율값을 만족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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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에 따라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 계산시 고정창과 여닫이문이 서로 인접한 경우 고정창과 여닫이문을 하나의 세트로 보고 별표4에 적법한 열관류율값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창과 여닫이문의 열관류율값을 각각 따로 계산해도 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4의 열관류율 값은 창틀 또는 문틀 제외하고도 유리나 문 만으로 열관류율값이 성능을 만족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창틀이나 문틀 포함해서 하나의 세트로 열관류율값을 만족해야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이하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에 따라 창 및 문의 단열조치 적합여부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1 – 설계기준 [별표4]를 활용하여 창호의 열관류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질의2 – 설계기준 [별표4]는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된 창세트를 의미하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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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 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또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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