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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변경 시 1층 일부공간은 1미터 이상 높아지고 2층 일부 공간은_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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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건축물의 높이변경 시 1층 일부공간은 1미터 이상 높아지고
2층 일부 공간은 1미터 이상 낮아지는 변경으로
전체 높이는 10분의 1 이하인 변경 시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 가능한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도 바닥면적 변경처럼 증감을 모두 합하여 1미터를 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즉 한층의 일부 실이 60cm 높아지고 다른 층의 일부 실이 60cm 낮아진 경우 이 둘의 증감의 합은 1.2미터로 1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초과로 보는지요?
즉 일괄 신고 대상이 아닌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인 설계변경으로 보고 행정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질의 2
1개층의 층고가 변경되면 그 층 전체 바닥면적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지?
예를들면 1층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경우 1층의 층고가 5미터에서 6미터로 변경되면 1층 바닥면적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지?
층고변경과 바닥면적 변경은 별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층고 변경이 곧 바닥면적 변경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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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건축물의 높이변경 시 1층 일부공간은 1미터 이상 높아지고
2층 일부 공간은 1미터 이상 낮아지는 변경으로
전체 높이는 10분의 1 이하인 변경 시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 가능한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도 바닥면적 변경처럼 증감을 모두 합하여 1미터를 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즉 한층의 일부 실이 60cm 높아지고 다른 층의 일부 실이 60cm 낮아진 경우 이 둘의 증감의 합은 1.2미터로 1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초과로 보는지요?
즉 일괄 신고 대상이 아닌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인 설계변경으로 보고 행정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질의 2
1개층의 층고가 변경되면 그 층 전체 바닥면적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지?
예를들면 1층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경우 1층의 층고가 5미터에서 6미터로 변경되면 1층 바닥면적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지?
층고변경과 바닥면적 변경은 별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층고 변경이 곧 바닥면적 변경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제16조제1항은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하면서, 다만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하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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