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건설사가 허가도면으로 건축주와 계약 후
실시설계 때 허가도면에 없거나 상이한 부분에 대해 공사비증액 요청 시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 배상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원래 건설을 위한 건축주와 건설사의 계약은 최종 실시설계도서로 해야만 하는데 건축주와 건설사간에는 허가도면으로 계약을 한 후 설계사에서는 일정 기간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표기되는데 현재 건설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 통상적으로 넘어가던 것을 건설사가 건축주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 할 경우 허가도면에 없는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 건축주가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 건설사의 증액 요청 공사비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어떠한 도급계약을 한적이 없습니다.
설계비는 15억원 전후인데 증액 요청 공사비는 2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설계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액공사비를 계약의 당사자인 건축주와 시공사인 건설회사간에 풀어야지 설계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매우 부당하고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건축인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동안 건축주와 설계사는 꾸준히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건축사건축주와 협의를 거쳐서 건축관련 제반법규 범위 안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건축주가 어떻게 계약했는지도 모르는데 공사비 증액에 대해 설계를 한 설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분풀이하는 꼴이라서요.
▣ 회신
ㅇ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라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분쟁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나.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라.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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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9. 4. 30.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 8. 6., 2020. 6. 9.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2. 3., 2019. 4. 30.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4. 30.
⑧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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