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라 함은 거실 또는 주된 침실인지요?
아니면 거실과 주된 침실이 동시에 향하는 개구부를 의미하는지요?
무엇 무엇과는 영어의 “AND”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동일 방향일 필요는 없는건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동일 방향일 필요가 없다면 따라서 거실 개구부의 방향과 주된 침실 개구부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판단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주된 개구부’에서 ‘거실과 주된 침실’이 반드시 동일한 방향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판단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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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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