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의 단독 실물모형시험 대상 여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1항1호에 따라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심재를 제3호나목의 준불연재료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즉 단독 실물모형시험은 하지 않는지요?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1항에 따라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강판을 재거한 심재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여야 하고, 강판과 심재 전체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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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63조의2(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가. 자동방화셔터
나.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중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3. 제64조제1항 각 호의 방화문
4.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ㆍ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품질인정이 필요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본조신설 2021. 12. 2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제24조의6(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등) ① 영 제63조의2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란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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