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행정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1호나목(1)에 따라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가 가능하나 경사가 심한 주택단지 내 12분의 1 이상의 장애인 경사로(접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경사로 대신 장애인용승강기로 대체하도록 건축심의 시 완화신청이 가능한지요?
질의 2
건축심의 시 질의 1에 따른 장애인 경사로를 대체하는 장애인용승강기를 설치관련 완화신청을 누락한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후 경사로를 대체하는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완화 신청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비록 건축심의 시 장애인용승강기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건축심의 때 경사로를 대체하는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관련 완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완화신청이 불가한 것인지요? 아니면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절차를 통해서 다시 건축심의완화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 회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제4호가목(1)의 (가)에 근거하여 대지경계에서 각 동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상시설 접근로의 기울기가 지형상 법적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근로 높이차이 구간에 대해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며, 장애인용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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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행정기본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ㆍ집행할 책임을 진다.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11.]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일부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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