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산정인원 산입여부
▣ 답변
초반에는 산입여부를 놓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용승강기는 22층이상 3호조합인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겸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용승강기는 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질의회신 답변에서 피난용승강장은 출입구외에는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미로 본다면. 승강장 출입구외에는 불가. 이런경우에는 직통계단은 물론 창고 등도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봐야하는건가요?
건축법에서는 거실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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