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피난용승강기

2023년 6월 29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은 방화구획대상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소방구조용(피난용 포함)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사이벽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서로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질의하신 해당 용도의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이 상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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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1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산정인원 산입여부

■ 질문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산정인원 산입여부 ▣ 답변 초반에는 산입여부를 놓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용승강기는 22층이상 3호조합인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겸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용승강기는 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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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4일

피난용 승강기는 인승 제외인지

■ 질문 피난용승강기는 인승 제외인지 ▣ 답변 기존에 여러차례 국토부 협의결과 지속적으로 피난용승강기를 인승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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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7일

피난용승강기의 전실을 거쳐서 직통계단에 이를 수 있수 있는지

질의회신 답변에서 피난용승강장은 출입구외에는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미로 본다면. 승강장 출입구외에는 불가. 이런경우에는 직통계단은 물론 창고 등도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봐야하는건가요? 건축법에서는 거실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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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2일

승강기 대수산정 관련해서 오피스텔(일반건축)의 경우 피난용 승강기가 대수산정에 포함가능한가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오피스텔은 승용승강기에 피난용승강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피난용승강기를 승용승강기 대수외에 별도로 1대를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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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일

공동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인 경우 피난용승강기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일반건축물에 피난용승강기 설치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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