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지상5층 건축물의 경우 하부층은 특별피난계단일 경우 지상층도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하는지?
▣ 답변
2013년 건축행정길라잡이 349, 350, 353, 354페이지에 따라 지하층이 특별피난계단이더라도 지상층은 특별피난계단일 필요는 없으나 조건에 따라 지상층이 특별피난계단이면 지하층은 특별피난계단이어야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의 복도를 관통하는 경우 직통계단인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합니다.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각 층에서(피난층-주로1층 제외)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직접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