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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7일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는 필름출력소와 현상필름 이용한 감광현상시설의 용도분류는_2002.07.30

■ 질의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여 출력하는 필름출력소와 필름출력소에서 현상된 필름을 이용하여 인쇄판을 제작하는 감광판현상시설이 바닥면적의 합계는 500㎡미만이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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