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창고

2024년 1월 1일

기존에 적법하게 사용승인 된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건축법에_2002.03.29

■ 질의 적법하게 사용승인 된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의 신설로 인하여 저촉된 경우 동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도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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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0일

기존 폐지 수거창고시설에서 폐지압착기를 설치 운영하여 작업을 할 경우 창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07.22

■ 질의 폐지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창고시설안에 폐지를 압착하기 위한 압착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기존 창고시설 안에서 보관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창고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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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2일

오피스텔의 지하1층의 60㎡ 이상의 입주민 창고에 배연설비 설치적용여부

■ 질문 오피스텔의 지하1층의 60㎡ 이상의 입주민 창고에 배연설비 설치적용여부 ▣ 답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카목에 따라 배연설비 설치 대상이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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