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장애인용승강기

2022년 10월 28일

3톤이상의 화물용승강기는 장애인겸용이 어려운이유?

■ 질문 3톤이상의 화물용승강기는 장애인겸용이 어려운이유? ▣ 답변 도어의 열리는 방향에 따라 장애인 겸용여부가 판단됨.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F3000-2U 도어방향이 상하방향으로만 열리는 3톤이상, 엘지오티스의 경우 4톤 이상 시 적용. 엘지오티스의 경우는 도어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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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장애인용 계단을 설치할 수 없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장애인용 계단을 설치할 수 없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6)(나)에 따라 (가)의 건축물(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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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제외 건

■ 질의 신청일 2021-06-25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승강기 겸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 제외가 가능한지요?아니면 승용승강기만 장애인용승강기와 겸용 시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요?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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