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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판매소
건축법일타박사
건축물의 용도
,
석유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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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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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23년 12월 2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5.03.09
■ 질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의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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