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엘리베이터

2024년 1월 11일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4층 건축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대수선 해당_2005.05.23

■ 질의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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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8일

거실의 정의에서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_2003.07.02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집무·직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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