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소방관진입창 설치 기준의 변경과정에 대하여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2011년 12월 30일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2019년4월23일부터 건축법에 규정이 생김 ->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에 따라 2019년8월6일
■ 질문
12층 이상에도 소방관진입창 설치해야 하는지?
▣ 답변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피난층의 아래층까지는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고 그 이상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그 이상의 층에는 공용복도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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