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소방관진입창

2023년 6월 25일

소방관진입창 설치 시 수평거리에 대한 해석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1호의 "수평거리"의 의미는 건축물 각 벽면마다의 수평거리를 의미하는지요 ▣ 회신 소방관 진입창은 2호에 따른 공터 등에 면한 벽면에 적용하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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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0일

소방관진입창의 열관류율값 완화 적용 시점

■ 질의 소방관진입창의 열관류율값 완화 적용 시점 ▣ 회신 소방관진입창의 열관류율값 완화 적용 시점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2년 7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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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6일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의 변경과정에 대하여

■ 질문 소방관진입창 설치 기준의 변경과정에 대하여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2011년 12월 30일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2019년4월23일부터 건축법에 규정이 생김 ->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에 따라 2019년8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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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1일

소방관진입창을 계단실에 설치해도 되는지?

■ 질문 소방관진입창을 계단실에 설치해도 되는지? ▣ 답변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도입목적 및 재실자의 빠른 구조를 위한 것이므로 계단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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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0일

12층 이상에도 소방관진입창 설치해야 하는지?

■ 질문 12층 이상에도 소방관진입창 설치해야 하는지? ▣ 답변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피난층의 아래층까지는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고 그 이상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그 이상의 층에는 공용복도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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