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방화구획

2024년 1월 11일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4층 건축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대수선 해당_2005.05.23

■ 질의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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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7일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여_2004.09.16

■ 질의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세대(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규정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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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9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은 방화구획대상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소방구조용(피난용 포함)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사이벽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서로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질의하신 해당 용도의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이 상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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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1일

스카이라운지에 위치한 상부 오픈형 계단의 방화구획 여부

■ 질문 스카이라운지에 위치한 상부 오픈형 계단의 방화구획 여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 복도, 승강장, 승강로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계단실, 승강장 및 승강로의 주변을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지정하여 층간방화구획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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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9일

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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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1일

지하주차장과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 시 재질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질문 지하주차장과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 시 재질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회신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하면 되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내화구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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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1일

아파트 동지하 제연팬룸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 판단기준

질의 제연팬룸은 방화구획을 하는 전용실인지 여부 및 풍도단열안해도 되는지 회신 제연팬룸은 방화구획을 하는 전용실이 아니므로 풍도에 단열조치가 필요하다. 2022년 11월 31일까지 유효한 답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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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6일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바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방화구획 여부

■ 질문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바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방화구획 여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서 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에 한정한 방화구획완화이므로 지상1층에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에 대한 방화구획완화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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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9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전실 부분의 용도

질의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위한 상부 각층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계단실과 승강기 및 승강장(EV홀) 부분의 면적은 지하주차장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의 그 밖의 공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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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2일

오피스텔의 승용승강기 및 승강장의 방화구획여부

■ 질문 오피스텔의 승용승강기 및 승강장의 방화구획여부 ▣ 답변 승용승강기 또는 승강장은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므로 승강기문이 방화문이거나 승강장을 방화구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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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1일

피난안전구역 출입문은 방화문 적용대상인가?

질의 피난안전구역의 문은 방화문이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방화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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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일

비상용승강기(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

■ 질문 비상용승강기(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 ▣ 답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6.1.9.1에 따라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해야합니다. 비상용승강기의 기계실과 승용승강기의 기계실은 방화구획해야 합니다.(다른 기계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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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7일

승강로의 기계실과 접한 그 밖의 부분은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 질문 승강로의 기계실과 접한 그 밖의 부분(거실)은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승강로는 방화구획완화대상이므로 승강로에 딸린 기계실은 승강로의 필수 부속시설이므로 승강로와 승강로의 기계실을 방화구획할 수는 없으므로 승강로와 승강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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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0일

수영장이 계획된 지상 7층의 방화구획(500㎡ 이내)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용승강기

■ 질의 수영장이 계획된 지상 7층의 방화구획(500㎡ 이내)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호에 의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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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5일

계단실, 복도, 승강로 및 승강장을 묶어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면 이들 서로간에는 방화구획하지않아도 되는지

■ 질문 계단실, 복도, 승강로 및 승강장을 묶어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면 이들 서로간에는 방화구획하지않아도 되는지 ▣ 답변 제목 "2021.05.10_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질의 회신에 따라 방화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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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1일

주차전용건축물 층간 방화구획

■ 질의 주차전용건축물 층간 방화구획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나, 제2항6호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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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8일

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 질의 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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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7일

방화구획에 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구획선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

방화구획에 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구획선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 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각 방화구획에서 방화구획선에 피난이 가능한 방화문이 위치하지않을 경우 한쪽은 피난이 가능하지만 방화문이 3미터 이내에 없는 쪽은 방화문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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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5일

외기와 면하는 도어의 방화문 제외여부

외기와 면하는 도어의 방화문 제외여부 건축법 제51조에 따른 방화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방화구획은 내부와 접하는 부분에 대한 구획이므로 외기와 접하는 창호에는 방화문을 적용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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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일

단독주택은 방화구획적용대상인지

단독주택은 방화구획적용대상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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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3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해석 할 수 있는지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해석 할 수 있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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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1일

방화문과 골조 사이 틈새도 내화충전구조로 해야 하는지?

방화구획은 틈이 없이 구획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2호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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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7일

분양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한 공용부분의 방화구획 해체 후 재시공할 경우 동의율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5호에 따라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되며,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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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1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내에 피트가 있을 경우 부속실과 피트는 방화구획이 필수인가요?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화구획이 아닌 부속실과 피트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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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7일

지하1층과 지상1층 경사로 방화구획해야 하나요

바로 지상 외기와 접하는 공간으로 나가면 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상부에 건축물이 있고 주변에 건축물이 둘러싸인 경우라면 방화구획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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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자 : 2020-07-0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 질의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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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지하1층과 지상1층의 방화구획

■ 질문사람의 출입이 이루어지고 방화구획선이 그어진 부분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고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답변설치해야 합니다. 주변에 출입문이 있으면 문이 있는 쪽으로 방화구획선을 변경함이 문을 이중으로 설치하지않아 바람직합니다. ■ 질문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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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4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층간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매층마다 방화구획해야 하는 내용으로 2019년 11월 7일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계단의 경우 1층 또는 2층 둘 중에 어느 한곳에서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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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2일

2천제곱미터가 넘는 지하1층에 직통계단 1개소와 오픈형계단 1개소 설치가 가능하나요?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층간방화구획되는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합니다. 지하1층은 층간방화구획을 해야하므로 직통계단 2개소로 설치해야하며 방화셔터 등이 없는 경우 오픈형 계단은 현재는 불가합니다. 또한 지하2층의 피난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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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2일

전기실(수전실)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해야하나요?

전기설비의 내선규정 3220-4 수전실 등의 시설 제2항제2호에 따라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과 접하고 있는 그 밖의 부분이므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의 출입문과 벽은 내화구조의 방화구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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