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비상용승강기(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
▣ 답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6.1.9.1에 따라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해야합니다. 비상용승강기의 기계실과 승용승강기의 기계실은 방화구획해야 합니다.(다른 기계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 질문
계단실, 복도, 승강로 및 승강장을 묶어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면 이들 서로간에는 방화구획하지않아도 되는지
▣ 답변
제목 "2021.05.10_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질의 회신에 따라 방화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문사람의 출입이 이루어지고 방화구획선이 그어진 부분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고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답변설치해야 합니다. 주변에 출입문이 있으면 문이 있는 쪽으로 방화구획선을 변경함이 문을 이중으로 설치하지않아 바람직합니다. ■ 질문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층간방화구획되는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합니다. 지하1층은 층간방화구획을 해야하므로 직통계단 2개소로 설치해야하며 방화셔터 등이 없는 경우 오픈형 계단은 현재는 불가합니다.
또한 지하2층의 피난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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