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접수일자 2014.05.15
안녕하세요. 첨부된 파일과 같이 2층의 거실이 1층보다 돌출되어 나오는 경우, 1층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방법1’은 2층의 거실전체를 1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고, ‘방법2’는 2층의 외벽끝선을 1층의 지붕끝선으로 보고,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1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느 방법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르면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ㅇ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