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소 직통계단 설치시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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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 임대 아파트(최고층수 21층, 각층 바닥면적 557.45㎡, 복도 및 계단실에 샤시 설치) 규모에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에 의거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35조 2항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을 적용해야 되는데, 직통계단 2개소 모두 특별피난계단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아님 주계단 1개소만 특별피난계단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1개소는 피난계단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첨부파일로 해당층 동평면도를 첨부합니다,)

▣ 회신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신속하계 답변올 드리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O 귀 질의의 경우가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2개의 직통 계단 모두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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