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 이상에도 소방관진입창 설치해야 하는지?

0 Comments

■ 질문
12층 이상에도 소방관진입창 설치해야 하는지?

▣ 답변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피난층의 아래층까지는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고 그 이상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그 이상의 층에는 공용복도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소방관진입창 설치 건축법 제49조제3항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소방관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되, 시 ‧ 도별 보유한 특수소방자동차의 제원(52m, 70m)에 따라 12층 이상의 층에도 설치할 것.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와 하나의 층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가 함께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형태가 주거용도임을 고려하여 소방관진입창 표시 제외】

소방관진입창은 배연창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소 1~2m 이격하여설치할 것.
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배연창은 상단에 설치하고 소방관진입창을 하단에 설치할 것.

소방관진입창은 가급적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소방관진입창은 1개소 이상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권고하고, 이 경우 외부에서 해정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되, 문이 열리는 방향은 거실로 향하도록 하고, 90° 이상 개방되도록 할 것.

건축물 발코니로 진입하는 소방관진입창의 경우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발코니 인근에 소방관진입창 안내 표시를 할 것.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Categories:

건축법일타박사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