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층간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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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매층마다 방화구획해야 하는 내용으로 2019년 11월 7일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계단의 경우 1층 또는 2층 둘 중에 어느 한곳에서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8>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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