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사업면적의 의미

0 Comments

■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라목 중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면적이라 함은
대지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지면적+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답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는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기준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면적은 대지면적임.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대지면적임

◎ 관련법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는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 기준이 없으나 서울과 경기도에는 있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파.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Categories:

건축법일타박사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